[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사천경찰서는 사귀던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B씨를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 신고해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50대 A씨(광주시 광산구)를 11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말경 진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차량에 필로폰 0.45m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어 포장한 후 숨기고, 경남경찰청 112에 피해자가 필로폰을 판매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다.
또 지난 1월 전남 순천시 소재 〇〇택배 북부영업소에서 필로폰이 든 청송사과즙을 B씨 집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보강 수사후 재신청으로 11일 발부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사천서, 사귀던 여성 필로폰 판매자로 허위신고 50대 결국 구속
기사입력:2015-03-11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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