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 지난 2월말 경에는 조합원 C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돈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 기장군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기사입력:2015-03-12 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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