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특가법(운전자폭행)과 형법 위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신양여객 소속 버스에 승차하면서 정상적인 차비를 지불하지 않아 운전자가 ‘차비를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을 하며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및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한 혐의다.
이승주 경위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조사하고 신병처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 특가법 5조의 10(운전자 폭행) … 5년↓징역, 2,000만원↓벌금
-형법 260조 1항(폭행) … 2년↓징역, 500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마산동부서, 만취 상태서 버스기사 폭행 50대 검거
기사입력:2015-03-13 12:23:32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