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S전자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 부품일체(2억8800만원상당)를 국내로 반입 한 뒤 서비스센터에서 라벨(제조번호)만으로 허위 수리 접수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액정 934개(9500만원상당)를 부정유출해 짝퉁 스마트폰을 1200여대(정품시가 8억5000만원 상당)를 제작, 판매한 혐의다.

또 “휴대폰 수리 업무를 담당했던 M사 L사, S사 전직 직원들이 휴대폰 액정 부정유출 및 짝퉁 스마트폰 제작에 모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형법 제356조 제1항 업무상배임(10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상표법 제93조, 제66조제1항제2호(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