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재검표는 낙선자 측에서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밀양시산림조합장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두 건 있었으나, 투표지 검증 결과 모두 유・무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1일 김해 부경양돈협동조합장 선거에서는 기호 4번 이재식 후보자가 125표를 얻어 2표차로 당선됐다.
밀양시 산림조합장 선거 또한 기호 2번 이만우 후보자가 983표를 얻어 2표차로 차점자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