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교수들, 대구지법에 홍덕률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대학교 측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기사입력:2015-03-25 18:09:46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교수 10여명이 등록금 4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홍덕률 총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는 당연 퇴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5일자로 발효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당연 퇴직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대공대위등참석자들이홍덕률총장실앞에서대학을떠나라고요구하고있다.(사진제공=공대위)
▲대구대공대위등참석자들이홍덕률총장실앞에서대학을떠나라고요구하고있다.(사진제공=공대위)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작년 7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상이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세워 홍덕률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법제처 해석은 최근 홍덕률 총장 측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대구대학교 교수들은 “이미 법률적으로도 홍덕률 총장은 당연 퇴직 대상이다. 그러나 총장의 등록금횡령은 법리적 해석에 앞서 도덕성의 문제이다”며 “우리는 홍덕률 총장이 지금에라도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 교육윤리를 되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곧 심리가 시작될 것이며 대구대학교가 작년 1월 20일 서울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대구지검으로 내려온 법인 자금 70억 사건 등에 관련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홍덕률 총장이 조사를 받은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대학교 측은 “직무정리 가처분 신청은 이미 예정돼 있는 사항이고 최근 어버이연합 등에 요청해 교육부 앞 시위도 한다고 들었다”며 “대학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