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1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연수생 20명이 공무원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원지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관 1층 모의재판 체험관에서 사법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법원문화전시관을 관람했다.
이후 제218호 법정으로 이동해 구광현 부장판사의 심로 열린 재판과정을 방청하고 김기풍 공보기획법관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관과 검사의 양성절차가 궁금합니다.” “판결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판결문은 왜 이리 어렵나요.”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등의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연수생들은 “실제로 재판을 보니 여러 방송매체에서 보는 것보다 판사님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서 좋았고 공보판사와의 대화시간에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창원지방법원 소식지 455호에 실린 일부이다.
◇각하=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요건을 잘 보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다.
◇기각=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원고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파기환송=원심(직전 심급 의미)에서 내린 판결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사건을 원심에 되돌려 보내서 다시 한번 판단하여 잘못된 오류를 시정하라는 의미에서 상급법원이 내리는 판결.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원칙으로 한다.
◇파기자판=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상급법원에서 재판단 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2심법원(지방법원 합의부 or 고등법원)이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견학 경남인재개발원 연수생 “판결문은 왜 이리 어렵나요”
기사입력:2015-03-25 1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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