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지능범죄수사대는 300억원대의 ‘보험사기·리베이트ㆍ카드깡’ 등 의료 비리의 원흉인 ‘사무장 병원’개설ㆍ운영자 등 17명을 의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산과 고성지역 2개의 요양병원과 1개의 일반병원 등 3개의 병원을 불법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편취하고,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리베이트 1억원을 수수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실제운영자 50대 S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40대 I씨 등 5명, 리베이트 1억500만원을 수수한 병원 직원, 리베이트를 공여하거나 불법으로 카드깡 5억9000만원 상당을 해준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8명 등 총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S씨 등이 가로챈 요양급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요양급여 환수 등의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사무장 병원 3개 운영, 300억원 상당 요양급여 부정수령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G씨는 2007년 11월경 마산의 A요양병원을 인수,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던 의사인 70대J씨에게 월 500만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친동생인 S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8년 7월경 개설자를 조합법인 명의로 바꾸었다가 2010년 2월경 G씨의 조카인 의사 I씨의 명의로 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등 병원 개설자를 변경해가며 현재까지 15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G씨의 동생 S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0년과 2012년경 고성지역에 일반병원 1개소(B병원)와 요양병원 1개소(C요양병원)를 추가로 개설, 조카인 의사 I씨와 대학동문 관계인 의사들을 병원장으로 고용하고 병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14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 병원의 ‘甲의 횡포’ 추가확인(리베이트 수수 및 카드깡 요구)
S씨는 2010년 2월부터 고성에 B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2012년 초순경 C요양병원을 추가로 개설했다. 초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B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던 의약품 도매업체인 ‘○○메디칼’ 대표 50대 Y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S씨뿐만 아니라 B병원의 총무과장이자 S씨의 조카인 30대 M씨 또한 의약품을 납품하던 의약품도매업체 2곳에 각각 돈을 요구해 1억500만원을 받아 챙겨 개인채무 변제ㆍ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산A요양병원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3곳에서는 S씨 등의 요구로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도 납품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을 해줬다. 3개 업체에서 2009년 4월~2014년 5월 카드깡해준 금액은 5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천운 경감은 “리베이트 적발시 ‘쌍벌제’에 의해 병원과 업체가 같이 처벌받고, 카드깡의 경우 오히려 카드깡해준 업체만 처벌받게 되는 등 약자인 거래업체의 손해가 막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주범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우려가 없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방어권차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1항2호, 33조2항(개설기준위반) - 5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항1호, 형법 제347조 1항(사기) - 무기 또는 5년↑징역
의료법 제88조의2, 약사법 94조의2(리베이트) - 2년↓징역 또는 3000만원↓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2항2호 가목(카드깡) - 3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경찰청, 300억대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자 등 17명 검거
기사입력:2015-03-26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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