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부패방지법인 ‘김영란 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24일 소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 과별 대표 및 청렴 취약부서 담당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의 의무 및 강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청렴위원회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회의를 주관한 정동규 소장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각자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한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정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정동규 진주교도소장 “청렴한 직장생활로 신뢰받는 교정인 돼야”
김영란 법 통과 계기 진주교도소 청렴위원회 개최 기사입력:2015-03-26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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