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에 걸쳐 수고비 등 명목으로 2억원 넘게 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1년 12월 울산 소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동 일대 부동산의 지주들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관할법원으로부터 매매목적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처분결정을 받아두어야하는데, 이 소송에 대한 가처분신청서 작성을 비롯한 모든 법원 소송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수고비 명목 등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작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B씨와 C씨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B씨로부터 피해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의뢰받은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던 중, 모 회사 대표이사 D씨에게 1500만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변호사법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중한 점, 변호사법위반 동종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여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분쟁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울산지법, 변호사 아니면서 소송업무 대행 2억 받은 50대 회사원 실형
기사입력:2015-03-30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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