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중국동포와 탈북여성들이 연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매하고, 상습 투약한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밀매책인 탈북여성 40대 A씨, 50대 B씨, 중국동포 40대 C씨, 30대 여성 D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한 탈북여성 40대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호텔에서 B씨의 알선으로, 밀매책인 중국동포 30대 F씨(수배)로부터 필로폰 6.94g(약 230여회 투약분)을 300만원에 매매한 혐의다.
B씨는 알선을 도운 대가로 F씨로부터 30여회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07g을 무상 교부받고, 일당과 공원주차장, 호텔등지를 돌며 플라스틱 생수통 등을 개조해 흡입기를 만들고, 흡입기 윗부분 유리관에 필로폰 소량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만 경감은 “피의자들은 국내 사회적응에 힘들어하다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범인 중국인 밀매책 등 상선에 대해 추적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2호
10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영도경찰서, 중국동포ㆍ탈북여성 마약류 밀매ㆍ상습투약
기사입력:2015-03-31 2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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