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은 50대로 유령회사 대표, 전무, 본부장 3명은 구속하고 또 다른 회사대표는 영장신청을 했다. 나머지 1명은 추적중이다.
이들은 작년 10월∼12월 유령회사인 ㈜○○스텐(창원시), ㈜○○스틸(창녕군)에 투자하면, 사업수익 및 국가창업대출을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 속여 피해자 70대 여성 A씨 등 180여명으로부터 20억5000만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유사수신을 한 혐의다.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들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뒤 투자금 대부분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사용했고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면서 범행이 탄로 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많게는 1억원 상당을 투자한 사례와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전 재산을 잃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