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성폭력범,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을 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등 행위를 하면 안 됨에도 이를 어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받고 그해 7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부산 구포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44분 동안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했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에는 부산 강서구 부산보호관찰소 휴게실에서 보호관찰관 B씨에게 “노숙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교도소 가겠다. 마음대로 하라”며 휴대용 추적장치를 책상에 얹어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명미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지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법,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제거 남성 징역 4월
기사입력:2015-04-06 1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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