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국회의원, 법조계, 부산시, 교육청 등 사회지도층 및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들취업 등을 미끼로 2011년 1~2014년 7월 총 29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여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낸 사기 피의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6)는 남편과 별거중에 있으며 자녀들과도 떨어져 해운대 달맞이에 80평대의 고급 빌라를 월세로 임차해 살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재력을 과시하면서, 처음 피해자가 1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접근해 “검찰 고위 간부를 알고 있으니 피해회복은 물론 구속시켜 주겠다”고 속여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냈다.
A씨는 또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딸을 정교사와 대학교수로 임용토록 하고, 아들을 수자원공사 및 공공기관에 취업토록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이후 취업이 뜻대로 안되자 “지금까지의 피해금을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다. 시청 고위 공무원을 통해 해운대와 송정의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자녀취업 등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불안한 나머지 건네준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의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사회 각 계층의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프로필까지 거명해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피해자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은 물론 급기야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 놓아 시세보다 3000만원 이상 싼 값으로 처분토록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외제승용차에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호화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위층과의 관계를 이유로 “신고해도 처벌하지 못하고 소용없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설득해 피해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남편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돼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뭐에 씌여 그런 것 같다’고 했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절망하는 등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경우”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출가한 딸이 살고 있는 필리핀으로의 도주 우려가 있어 신속히 출국금지조치 후 체포영장 발부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 끝에 검거함으로써 그녀의 거짓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연제경찰서, 고위층 친분 과시 취업미끼 가정 파탄낸 여성 구속
자녀들 취업미끼, 시유지 불하 명목 6억5000만원 편취 기사입력:2015-04-06 1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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