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대만산 휴대용 담배제조기구(Rolling machine)를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A사를 적발, 원산지 표시 명령과 함께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총 4800개 4만3000달러(한화 4687만원)상당의 휴대용 담배 제조 기구를 수입하면서 1400여개의 제품(한화 1400만원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이 기구는 소비자가 별도로 담배(잎담배)와 공담배(내용물이 없는 담배)를 구매,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기구로 전국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이다.
부산세관 측은 “이번 적발은 2015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직접 말아서 피우는 방법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세관, 휴대용 담배제조기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담배가격 인상으로 직접 말아서 피우는 방법 인기 편승 기사입력:2015-04-07 1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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