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재판이 검사의 기소에 의해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소년법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울산지방법원에 소년부가 신설(2014년 10월)되었으나 보호시설, 특히 신병인수 위탁보호시설(사법형 공동생활가정, 청소년회복센터)이 부족해 소년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처분을 하는 데 애로가 있었으나, 이제 첫 신병인수 위탁보호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소년이 처한 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울산지방법원(7명)=최상열 법원장(의장), 김문관 수석부장판사, 정성호 소년단독판사(간사), 김종배 형사과장, 박준언ㆍ김승욱ㆍ박선향 소년보호조사관
◇유관기관(8명)=황계연 부산소년원장(오륜정보산업학교), 김정식 울산보호관찰소장, 조성민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갑수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규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홍성길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이석제 양산시 여성가족과장(대리참석자 이정희), 조경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외부기관(10명)= 홍혜랑(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 정창호(마이코즈청소년회복센터), 허미경(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은영(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경신(울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은주(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석제(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석현(구세군셀리홈),김정엽(효광원),조미숙(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