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산 면세담배 에쎄 1000여갑(한화 450만원)을 국제 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40대 여성피의자 A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담배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부터 담배 1갑당 종전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작년 11월~12월 국산 면세담배 에쎄를 출국장 면세점에서 본인 및 친인척 등이 집중 구매해 일본으로 가져가 보관했다.
그러다 작년 12월 19일 일본에서 우편물 2박스를 국내 수취인 2명에게 분산 송부하면서 품명을 과자 30봉지, 의류 11벌, 책 5권 등 품명을 위장해 지난 1월 7일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수출용 면세담배를 수출신고 수리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정상수입 화물컨테이너 속에 심지박기·커튼치기식의 수법으로 밀수입하던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선편 우편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신종 수법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세관, 선편 우편물 국산 면세담배 밀수범 개청 이래 첫 적발
기사입력:2015-04-20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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