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곽예환)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실업주 건물주 등 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성매매알선, 성매매)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실업주, 건물주, 관리인은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업주 30대 여성A씨는 건물주 50대 여성 B씨와 관리인 40대 C씨와 공모해 작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20대 D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등재했다.
그런 뒤 30~40대 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해 현금 17만원(신용카드 19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로 3억9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마산동부경찰서,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실업주 등 6명 검거
실업주, 건물주, 관리인 구속 기사입력:2015-04-21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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