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는 고객 91명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도용,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152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대포폰으로 개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인 유통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10~2014년 10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신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휴대폰 152대를 개통, 시세의 절반 가격인 1대당 40~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 인출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기재하고, 요금을 일부 대납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가 개통한 대포폰을 다시 매입한 중간 매매업자를 추가 검거하고 대포폰 유통처를 추적하고 있다.
- 형법 사기: 10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동행사: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호호법 71조: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서부경찰서, 고객 91명 인적사항 도용 억대 대포폰 유통업자 검거
기사입력:2015-04-22 0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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