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책임연구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센터장)인 50대 A씨는 2007년 12월 전동기 납품업체인 J대표 B씨로부터 전동기 등 관련 부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작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2012년 6월 전기자동차 구동용 전동기평가시스템인 다이나모 시스템의 납품업체인 K산업 대표 C씨로부터 납품계약체결 및 물품 검수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사례금 명목으로 작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다.
뇌물을 수수한 A씨는 뇌물을 공여한 B씨, C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3명 가운데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물품납품 등과 관련한 청탁과 결부돼 있어 업무 관련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뇌물 수수 전기 책임연구원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4-24 1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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