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하 ‘교학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한국그린교육연합회’, ‘반국가척결교육연합’, ‘자유교원조합’ 등 5개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24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대학교 사태 해결 촉구 및 교육부의 대구대 사태 부당 개입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대학교(영광학원)은 현재 홍덕률 대구대 총장의 4억5천만원 교비 횡령을 비롯해서 11억6천만원 특별상여금 교비부당지급, 교비로 임시이사 향응 제공 등 총 56억원에 달하는 회계질서문란으로 교육부 감사(2011.10.31.~11.11)에서 지적을 받고 경고 혹은 환수명령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임시이사 파견 과정에 교육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다”며 “그런데도 2013년 환수조치를 명령한 교육부는 11억6천만원의 특별상여금 교비부당지급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학연’은 이미 대구대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여기에 대구대학교 총동창연합회와 칠곡농원(대구대학교 토지 기증 단체) 대표들이 2011년 재단정상화 축하를 위해 교직원에게 지급한 11억6천만원의 교비횡령 및 배임 혐의로 홍덕률 총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교육부 역시 이 놀라운 부패극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대구대학교에 파견했고, 대구대학교의 극심한 회계질서문란 행위에는 눈을 감았다. 아울러 경북대학교 총장 당선자에게는 ‘국보법 폐지 서명’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두 차례나 서명하고 참여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에게는 입을 다물고 있다. 또한 상지대학교 김문기 총장에게는 사학비리를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에게는 역시나 입을 다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대구대학교 사태는 홍덕률 총장, 임시이사, 그리고 교육부가 연결된 희대의 부패극으로서 부패극의 주역들은 이 모든 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파탄에 이른 대한민국의 교육윤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성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에 ▲홍덕률 총장을 즉각 해임, 대구대학교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철저 조사 ▲영광학원 임시이사 즉각 해임, 정이사체제로 전환 ▲부패극을 주도한 교육부 관련자들 색출 징계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대 임시이사 해임부분에 대해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1년이 지난 기간마다 정상화 실적 평가를 하고 정상화 및 추진계획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사분위에서 정상화라고 판단하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 추전을 의뢰해 명령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오는 27일 사분위원들이 이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임부분은 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다고 되는게 아니다”며 ”오늘 기자회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용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육부관계자는 “대구대에 감사를 나가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공개정보공개법 제외부분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 단지 감사과에서 특별상여금을 지적한 부분은 없고 지도감독부서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특별상여금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강제적이 아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권고조치’를 받아 구성원들의 임금이나 상여금 동결, 예산삭감 등의 조치로 상계를 하고 있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교육 시민단체들, 대구대 사태 부당개입 교육부 규탄 왜?
대구대총동창연합회와 칠곡농원대표, 홍덕률 총장 대구지검 고발 기사입력:2015-04-24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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