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암환자 등을 상대로 불량한약재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ㆍ판매하고, 무면허로 한방의료 행위를 한 50대 남성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인 A씨는 2013년 9월~2015년 3월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아파트 내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비밀리에 암환자 등 200여명을 상대로 1회당 5만원을 받고 침을 놔준 혐의다.
또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인삼, 감초, 당귀 등 식품을 달여 1재당(15일 분량) 38만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ㆍ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갑상선 질환이 있는 40대 여성에게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조제해 주었으나 부작용으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계속적으로 비밀리에 환자들을 모아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하다 또 다른 피해자의 제보로 단속이 됐다.
남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해 판매와 시술 대가로 보관 중이던 현금 9300만원과 한약재 19박스(517봉지), 범행에 이용한 침, 부항기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압수한 한약재들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 인도산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들이었다.
비 의료인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부자, 천남성 등 독성주의 한약재도 다량 발견돼 압수한 한약재 19박스(300kg가량)은 모두 폐기 조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방의료 행위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면허 침술 행위와 한약 조제 행위 등에 대해 업장 폐쇄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남부서, 암환자 상대 무면허 한약제조ㆍ한방의료 50대 구속
불량 한약제조로 1억3000만원 부당이득 혐의 기사입력:2015-04-24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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