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하동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농지소유자(실경작자) 및 이를 봐준 담당공무원 등 52명을 농업소득에 관한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지소유자인 50대 주부 A씨, 70대 B씨 등은 2005∼2014년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일대 농지를 구입한 후 실경작자, 마을이장 등과 공모해 마치 자신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 2010∼2014년(5년간) 쌀직불금 4500여만원(1인당 50만원~3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담당공무원(7급)인 30대 K씨 및 J씨는 쌀직불금 지급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쌀직불금 4500여만원을 부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자경한 것처럼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하동경찰서, 쌀직불금 부정수령자ㆍ담당공무원 52명 검거
기사입력:2015-04-28 10:34:09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