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부산지방청은 최근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등을 불법 유통ㆍ판매한 A씨 등 1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또 연루된 의약품 도매상과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이들은 의약품도매상 D사 대표 A씨와 제약사 전ㆍ현직 영업사원, 전직 간호조무사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총 81개 제품, 3억5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불법 판매한 제품 가운데 국소 마취제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도 포함됐다.
이들 4명 등은 일반인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단속중임에도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은밀히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조제ㆍ투약해야 효능ㆍ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식약청, 주사제 불법 유통ㆍ판매 의약도매상 등 15명 적발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통해 판매 혐의 검찰송치ㆍ행정처분 의뢰 기사입력:2015-05-01 1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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