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진주인력사무소 묻지마 살인범 구속기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청구 기사입력:2015-05-07 09:35:5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지난 3월 17일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인부 3명을 회칼로 찔러 그 중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 A씨를 6일 구속기소 하면서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병합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흑사회 조직원이 한국 사회에 잠입해 부녀자를 납치하고 토막 살인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곳 인력사무소가 그 소굴이며 피해자들은 조직의 두목 격에 해당해 기수련을 통해 도를 갈고 닦은 자신만이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국내폭력 조직과 연계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흑사회 와는 전혀 무관하고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진주인력사무소 묻지마 살인범 구속기소
또 A씨의 정신감정 결과 피해망상과 환청, 현실검증력 저하가 동반된 조현병(정신분열증,정신분열병) 환자로,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중퇴 학력으로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약 3년 전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접하고 중국 흑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유린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조현병)으로 점쳐진다.

그 후 중국 흑사회를 소탕할 생각에 가족을 떠나 부산,구례 등지를 전전하다가 작년 8월 무일푼으로 진주에 들어와 고용노동센터의 알선으로 진주시 대곡면 소재 공장에서 2달 정도 근무한 후 지난 1월부터 인력사무소에 나가게 됐다.

이러한 증상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아 비논리적 내용의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이 더욱 악화됐고,그로 인한 현실 판단력 장애로 인력사무소를 흑사회 본부로 확신하기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전담 검사가 직접 현장검증과 변사체검시를 실시하고 부검을 지휘하는 한편, 경찰과 실시간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해 정신감정 및 피고인 계좌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휘하는 등 신속히 대처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피해자들 가족에게 생계비,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최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