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자수하면 선처”

5월 1~31일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 기사입력:2015-05-07 11:33:53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불명 중인 지명수배 대상자들에게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이 아니라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5월 1~31일 한 달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모두가 해당된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자수하면 선처”
자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 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은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을 한 자수자는 조사 후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되 관련 신청서에 ‘자수하였음’을 명시한다.

또 재범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구인 후 석방’을 활용하는 등 선처할 계획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자수한 지명수배자 는 정상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지명수배 대상자들이 5월에는 다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