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 뇌물비리 10명 구속 기소

공무원 6명 입건, 5명 구속 기사입력:2015-05-13 16:02:1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기장군 일대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대기업 등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도시공사 前 사장 및 현직 전문위원, 간부직원, ○○광역시의회 의원, ○○경찰서 경찰관(경감), ○○군청 과장(5급) 등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사업상 특혜를 얻은 뇌물공여자 등 총 11명을 인지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공무원 6명 입건, 5명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사 前 사장( 2011. 5 ~ 2014. 9)A씨(62)는 재직 중 특혜 제공의 대가로 ○○쇼핑으로부터 ○○아울렛 동부산점 내 고수익 간식(오징어 튀김)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요구한 후 퇴직 후 이를 수수하고, 자신에게 오랜 기간 도박, 골프 접대를 해 온 스폰서에게 감리용역 등 일감을 몰아주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해 ‘스폰서’로 하여금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다.

퇴직 후에도 현직에 남아 있는 ○○도시공사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라고 요구해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시공사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의 투명성을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해태하고, 퇴직 전ㆍ후에 걸쳐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리흐름도.(제공=부산지검)
▲비리흐름도.(제공=부산지검)
○○광역시의회 의원(동부산관광단지 신규사업자 평가위원)B씨(57)는 ○○군에 지역구 기반을 둔 시의원 지위를 이용,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빌려달라”, “입점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요구해 현금과 ○○아울렛 내 고수익 간식(프레즐)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다.

○○군청 ○○과장(5급)C씨(56)는 ‘푸드타운’ 사업자로부터 상가시설 건축 인허가 알선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서 ○○계장(경감)D씨(59)는 ○○아울렛 교통분야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의견제출 권한을 가진 것을 빌미로 고수익 점포(아이스크림) 입점권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뇌물을 수수한 교통경찰관의 비리행위로 인해 ○○아울렛 개장 이후 기장군 일대의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등 시민 불편 초래했다.

대기업인 ○○쇼핑 등 사업자들은 사업 관련 유력자들에게 뇌물성 공여를 통해 각종 특혜를 부여받으며 막대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손쉽게 확보했다.

특히 ○○광역시의회 의원과 ○○경찰서 경찰관은 ○○쇼핑 지점장을 수시로 부르거나 찾아가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장사가 잘될 만한 점포 입점권을 달라”고 요구해 갈취형으로 입점권을 뇌물로 수수했다.

○○도시공사의 투자유치 담당 계약직 전문위원 E씨(46)는 푸드타운 사업자에게 “10억 원을 주면 푸드타운 사업자 선정 및 그 이후 절차를 책임지겠다”고 제안해 금품 2억원을 교부받고, 수백만원 대 요트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실제로 사업자는 뇌물을 공여한 이후 ‘푸드타운’ 사업자로 선정됐다.
▲부동산업자의대여금고에서압수한13억원상당의현금.(사진제공=부산지검)
▲부동산업자의대여금고에서압수한13억원상당의현금.(사진제공=부산지검)
○○도시공사 계약직 사원의 업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공사 간부직원 F씨(45)는 투자유치 담당 계약직 전문위원의 비리행각을 파악하고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교부받고 전문위원과 함께 푸드타운 사업자로부터 향응, 요트 접대까지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허점을 간파한 ‘부동산 투기꾼’들은 ○○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부지 입찰 정보를 빼내 경쟁자들을 제치고 저가(低價)에 불공정 낙찰을 받은 뒤 이를 불법 전매했다.

○○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조건상 사업부지 전매는 입찰가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만 가능함에도 위 `부동산 투기꾼`들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현금수수 수법으로 불법 전매, 앉은 자리에서 수십억 원의 전매차익을 올리고 세금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 건으로 구속된 부동산업자의 경우, 함께 동부산관광단지 내 C.R.S 상가부지 일부를 전매해 20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올리고, 계좌추적을 통한 세무관서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약 13억원을 대여금고 3곳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검찰에 압수당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업자들의 세금탈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그 후 관련 피고인들은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해 약 13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이 국가로 환수됐다.

검찰은 여전히 남아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 비리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와 추징대상 재산, 탈루세금 추적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