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대학교 내분 사태와 관련해 영광학원설립재단, 영광학원 종전이사 일동 등 7개 단체가 공동명의로 본지에 성명서를 보내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 성명서는 이들 단체의 주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이번 성명과 관련해 향후 대구대학교에서 입장을 밝혀 올 경우 전문을 게재할 것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 주.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구대 총장 홍덕률을 두둔하는 교육부가 정상인가?>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대구대 총장 홍덕률이 저지른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이 명확하다고 밝히고, 4억 5천만 원의 업무상횡령은 이속을 챙기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하였다(사건번호: 2014도10306).
이에 대해 교육부가 파견한 대구대(영과학원)의 임시이사들은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의 총장 임명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였다(본지, 2015.3.17.). 참으로 어이가 없다. 대법원을 능멸하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윤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이러고서도 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의 주체인 교육부의 반응이다. 아래 <자료 1>에서처럼 개정 전(2015.3.3.)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가 준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횡령 및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구대 총장 홍덕률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의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답변은 이상야릇하기 그지없다. 이를테면 사립학교 교원을 공무원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동법이 규정한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업무상횡령을 해도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반면 국공립 교원은 그러하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유권해석이 사립학교법의 소관 부처인 교육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왜 이러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한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법제처로부터 이러한 유권해석을 받은 날짜는 2013년 3월 25일이다. 이 시기는 당시 대구대 총장이었던 홍덕률이 등록금 횡령 혐의로 2012년 11월 20일 대구지검에 피소되어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영광학원 이사장 이상희는 2013년 3월 11일까지 교비로 지출한 법률자문료 4억 5천만 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과 대학에 대한 (관할청의) 행ㆍ재정적 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위기를 조성하고,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학원 가족들의 자발적 성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홍덕률이 저지른 등록금 횡령죄가 가볍지 않아 총장은 물론이고 일반 교수로서의 자격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를 압박하여 위와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 총장 만들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교육부가 대구대(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 집행을 미루고 심지어 결정 내용마저 왜곡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국가기관이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의 비호조직으로 전락하는 서글픈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위의 <자료 2>에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15.3.3)하였으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임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법률 적용은 법령 공포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적용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의 총장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에 다름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개정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른 법령을 원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하고자 함’을 개정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명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동법의 개정은 새로운 규정을 신설 혹은 추가한 것이 아니며, 또한 기존의 규정을 변경 내지 삭제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제57조를 마치 신설한 것처럼 간주하여 이 법령 공포일(’15.3.27) 이후 형이 확정된 등록금 횡령범 총장 홍덕률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 즉 사학의 공공성 앙양을 망각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법제처 역시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위 <자료 6>의 의견을 사견이라고 전제하였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7조가 규정한 당연퇴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은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임을 명확히 실토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을 총장으로 만들고자 법제처까지 동원한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의 참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개정 제안 이유까지 교육부가 가볍게 넘겨버리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정부 조직인 교육부가 도대체 등록금 횡령범 대구대 총장 홍덕률로부터 진 빚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법치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까지 동원하여 그 빚을 갚고자 우리 사회의 통념을 훨씬 벗어나고 국민의 법 감정을 훼손하는 유권해석을 끌어내어 등록금 횡령범 총장 홍덕률을 두둔하고 있다.
이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등록금 횡령범의 꿈과 끼를 키우는 범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등록금 횡령범이 수장인 조직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교육부는 이 명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구대를 등록금 횡령범이 수장이 되어 어께 짓을 하면서 활보하는 범죄 집단으로 만들지 않기를 강력 촉구한다.
2015년 5월 13일
영광학원설립재단/영광학원 종전이사 일동/영광학원설립 토지 기증자 칠곡농원/영광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대구대학교총동창연합회/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대구대학교를사랑하는시민모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성명] “대구대 총장 홍덕률을 두둔하는 교육부가 정상인가?”
기사입력:2015-05-14 1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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