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1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대회의실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파산부(전대규 부장판사)의 △박성민 판사(개인회생제도 안내) △지은희 판사(개인파산 면책제도안내) △회생위원 옥정호 사무관(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파산관재인 김종숙 변호사(개인파산절차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민사신청과 백승운 실무관(개인파산ㆍ면책절차에서의 송달, 주소보정) 등이 관내 변호사, 법무사 및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는 시중에 알려진 개인회생ㆍ파산과 관련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법원이 직접 정확한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이용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정형화된 서류양식, 송달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궁금증 해소, 시민들의 이용 편의 도모 기사입력:2015-05-14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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