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배달원 위장취업 수금한 현금 등 절취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5-05-16 13:18:0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는 배달원으로 위장취업 후 수금한 현금 등을 절취한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창원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창원 의창구 팔용동 소재 한 00치킨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39만원을 챙기는 등 창원권 치킨집, 피자집 등에 7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오토바이 2대 등 총 7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B씨 등 7명으로 나타났다.

형사2팀 한대희 경사는 “신고접수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동일수법 전과자 85명을 분석,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창원권 일대 배달업체 150개소를 탐문 및 실시간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검거했다”며 “범행시인 및 여죄 6건을 확인, 구속영장 신청 및 추가 여죄를 수사예정”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329조(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