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는 배달원으로 위장취업 후 수금한 현금 등을 절취한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창원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창원 의창구 팔용동 소재 한 00치킨에 위장 취업해 수금한 39만원을 챙기는 등 창원권 치킨집, 피자집 등에 7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오토바이 2대 등 총 7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B씨 등 7명으로 나타났다.
형사2팀 한대희 경사는 “신고접수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동일수법 전과자 85명을 분석,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창원권 일대 배달업체 150개소를 탐문 및 실시간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검거했다”며 “범행시인 및 여죄 6건을 확인, 구속영장 신청 및 추가 여죄를 수사예정”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329조(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서부서, 배달원 위장취업 수금한 현금 등 절취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15-05-16 13:18:00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