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대학교 내분사태와 관련해 대구대학교 설립자 유가족인 이근민 교수가 대구지법 홍덕률총장 직무정치 가처분 재판장에게 보낸 탄원서를 본지에 보내와 전문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 탄원서는 이근민 교수의 개인적인 주장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탄원서와 관련해 향후 대구대학교 본부측에서 입장을 밝혀올 경우 전문을 게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주.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탄 원 서
(사건번호: 2015카합70)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도 어이가 없어 아룁니다. 지난 5월 11일 대구대학교 총장 명의로 당해 학교의 이근민 교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불법집회, 기자회견 등 심각한 해교행위를 하여 교직원복무규정과 교직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크게 위반하였다는 것이 경고 처분사유입니다.
위의 경고 처분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이근민교수가 불법집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과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해교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등록금 횡령범 대구대학교 총장 홍덕률의 반교육적, 반윤리적, 반법치주의적 성향이 빚어낸 또 다른 유형의 적반하장입니다.
이미 아뢴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등록금 횡령범 대구대학교 총장 홍덕률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파견한 대구대학교의 임시이사들은 “홍 총장 임명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당시 임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매일신문, 2015.2.27.)” 그리고 “총장을 임명하기에 앞서...관련 법률과 학교 정관 및 ‘교육자로서의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로이슈, 2015.3.17)고 항변하였습니다.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등록금은 학생들이 가르침에 써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이 돈 4억 5천만 원을 총장이란 직을 악용하여 개인적 이속을 챙기고자 훔친 자가 바로 홍덕률입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엄청 나쁜 죄질의 횡령범죄입니다. 이 점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홍덕률 총장의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을 밝히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가 규정한 총장 해임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 것입니다. 즉 동법의 제1항 제3호에서 명시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사립학교법 위반)”와 같은 법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업무상횡령)”의 요건을 남김없이 채운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하고 뚜렷이 드러난 회계질서문란 행위를 대구대학교 총장 홍덕률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총장 해임요구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횡령범 총장 홍덕률 역시 이 점에 기초하여 총장을 계속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홍덕률 총장은 등록금 횡령범으로 지목되어 전국적으로 풋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실례가 홍덕률 총장이 경북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4일 만에 해촉되었습니다. 자숙해야 할 등록금 횡령범이 교육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북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를 맡겠다는 발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북도민 300만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 점을 늦게나마 알아차린 경북교육감은 4월 17일 등록금 횡령범 대구대학교 총장 홍덕률을 경북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에서 해촉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단행한 해촉은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반교육적, 반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밥 먹듯이 일삼는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로 인해 우리 교육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 학교의 사회적 평판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목청을 돋운다면, 이를 믿을 사람은 홍덕률 총장 밖에 없습니다. 범법자가 수장이 되어 활보하는 곳은 이미 교육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극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경우이든 우리 학교의 경쟁력은 높여지지 않습니다. 범법자가 수장인 조직은 이미 교육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덕률 총장 측은 4억 5천만 원의 횡령이 허위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은 홍덕률 총장에게 자성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거짓말로 학생들을 속이고, 학부모를 농락하고, 지역사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은 학생 돈 가로챈 등록금 횡령범을 수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자괴감에 깊이 빠져들어 의욕을 상실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그 끝이 어디인지 예측 불허입니다.
더욱이 극심한 취업난에 맞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등록금 횡령범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취업 포기를 요구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수직 하강하는 입학자원 감소로 대학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신입생 모집에 ‘학생 돈 가로챈 총장이 있는 학교’는 이미 실패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이근민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요구)에 의거하여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 총장 해임을 관할청인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였고, 당사자인 홍덕률 총장에 대해서도 용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의견표시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금 횡령범 총장 홍덕률에 대해 사퇴의 용단을 촉구한 것이 심각한 해교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이미 학교의 장으로서의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학교를 오로지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도구로만 여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이 제1조에 입법취지로 밝힌 ‘사학의 공공성 앙양’이 범법자의 이속 챙기기에 희생물이 되는 참혹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헌법적, 반교육적 작태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지른 자가 다름 아닌 등록금 횡령범 대구대학교 총장 홍덕률입니다.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표방하는 대구대학교가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로 인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총장 자리에 머물겠다는 것이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의 최대 목표입니다. 교육기관의 핵심인 교육, 연구, 봉사 등은 등록금 횡령범 홍덕률의 총장 자리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구대학교는 총장 하나 잘 못 선택하여 죽을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등록금 횡령범이 총장됨을 막지 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 대구대학교가 감당해야 시련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대구대학교로 반드시 거듭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탄원서] 이근민 교수가 대구대 홍덕률 총장 직무정지가처분 재판장에게
기사입력:2015-05-17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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