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서, 허위환자 유치 요양급여 억대 편취 정형외과 원장 구속

허위환자 30명 보험금 4억7000만원 지급받도록 방조 혐의도 기사입력:2015-05-26 09:24:1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허위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 등 억대 편취한 김해지역 모 정형외과 의원 원장 A씨(46) 및 원무과장 B씨(53)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한 후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주사제 등을 투여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로 처방만 하고 사용되지 않은 약제는 폐기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1억1200만원 상당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 허위환자 C씨(30) 등 30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받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해당병원은 수사가 진행중인 지난달 30일 폐원조치 됐다.

환자들은 입원 환자들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이 있는 김해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도 내원했고, 허위 입원 대가로 원무과장에게 금품(335만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도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환자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이 병원에만 15회에 걸쳐 262일간 입원해 보험금 29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도 나타났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해당병원의 진료 내역, 요양 급여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범행을 밝혀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