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는 중국․배트남 등지로부터 수입한 냉동수산물에 얼음 무게를 늘려 중량을 부풀린 뒤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체 7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김모(45)씨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운대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요리, 피자 등에 들어가는 칵테일새우살과 명태포 등에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과 인산나트륨을 사용, 물을 먹여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물코팅’(클레이징)수법으로 중량을 늘려 66톤(시가6억7000만원)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부산 사하구 소재 ◯◯상사 등 7개 대형 수입업체는 경쟁업체들 보다 가격단가를 낮춰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물코팅하는 방법으로 수입수산물의 중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냉동수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한 결과, 중량 허용오차 15g을 초과한 133g으로 측정됐으며, 총66톤 중 17톤의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경찰서는 관련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해운대서, 물코팅으로 중량 늘린 해산물 유통 업체 적발
기사입력:2015-05-27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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