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청, 상속재산 노려 가장 살해 일가족 구속기소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철근 등 사용해 살해 미수 기사입력:2015-05-27 21:28:22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상속재산을 노리고 가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가족(부인, 딸, 아들)을 27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처 A(61)는 지난 2월 청주시 소재 딸 C(35)의 집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뒤 농약을 먹여 자살로 위장하고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아들 B(33), 딸C와 공모했다.

이에 따라 B는 가스분사기를 구입해 C에게 주면서 A와 C를 먼저 경남 사천 본가로 내려 보내 범행토록 했고 두 사람은 4월경 사천에 도착해 수면제와 농약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진주지청, 상속재산 노려 가장 살해 일가족 구속기소
하지만 A가 변심해 범행계획을 남편에게 실토하는 바람에 범행이 실패로 돌아갔다. C가 준비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안산에 있던 B가 직접 범행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아버지 몰래 사천 본가에 도착한 다음 5월 1일 마당에서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로 아버지를 제압한 다음 각목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C도 합세해 철근 등으로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C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던 어머니의 왼팔을 철근으로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앞으로 반인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천지구 위원 10명이 지난 13일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과 창고의 혈흔 제거 작업 실시했고 6월 9일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천시에서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