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형사사건으로 수사 대상으로 특정돼 지난 2일 출석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K모(27)씨가 출석을 하지 않아 다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K씨로부터 지난 5일 오전에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아 다음주에 검진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때까지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경찰과 보건소서는 메르스 관련 긴밀할 협치관계를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K씨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허위의 핑계를 댄 것이었다.
이상경 경감은 “진주시 관내에서는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메르스 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메르스는 진단 후 6시간 이내에는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메르스 관련 근거 없이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메르스가 경찰서 출석기피용?...허위신고 및 유포자 엄정대응
기사입력:2015-06-08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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