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재현)는 의료법인을 내세워 의사들과 공모, 요양병원 2개소를 개설ㆍ운영하는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 2곳의 실운영자 A씨(59)를 지난 18일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총무이사(50), 의사(39), 한의사(59)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비의료인이 재정상태가 부실한 의료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법인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요양병원인 것처럼 가장ㆍ운영(2011년 3월~2015년 5월)하면서 입원권유,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업계 질서를 저해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엄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가 장기화되자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했지만, 컴퓨터 압수수색 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밝혀냈다.
또 실운영자의 휴대전화 2대에서 각 병원의 운영상황을 사진, 메시지 등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구속했다.
또한 경찰송치 당시 단순한 병원직원으로 행세하던 총무이사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한 엄정한 조사로 방조혐의를 밝혀내 추가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올해 사무장병원 사범 10명(병원 등 7개소, 요양급여 합계 220억원상당)을 기소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검, 35억 편취 ‘사무장 병원’ 2곳 실운영자ㆍ의사 등 4명 기소
부실한 의료법인 헐값에 인수 후 정상요양병원 처럼 운영 기사입력:2015-06-23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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