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010년 5월~2011년 7월 자신들의 연구과제에 아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국립대학 교수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부부지간으로 A씨(63)는 ○○국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아내인 B씨(62)는 같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책임자 업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연구과제에 군복무중인 자신의 아들을 참여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2342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대학 연구원 선정과정에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한 교수가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연구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대학 측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남부서, 연구개발비 편취 국립대학 부부 교수 입건
군목부중인 아들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 기사입력:2015-06-26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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