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영도구선관위 이준광 사무국장 “10ㆍ28. 재ㆍ보궐선거, 정책공약 실천”

기초 또는 광역의원 1명을 선출 선거경비 약 3억5천만원∼4억원 소요 기사입력:2015-07-10 11:08:04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오는 10월 28일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가 7월 7일 기장군ㆍ서구ㆍ해운대구ㆍ사상구선관위에서, 7월 10일에는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됐다.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현재까지 부산지역에서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재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 기장군제1선거구) 2곳과 구의원 재·보궐선거(서구다선거구, 해운대구다선거구, 사상구다선거구) 3곳이다.

확정된 5곳의 재ㆍ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선거홍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측근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실시하게 됐다.

▲이준광부산영도구선관위사무국장.(사진제공=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부산영도구선관위사무국장.(사진제공=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도덕적 가치관이 결여된 후보자와 그 측근들은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의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선거경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더욱더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또는 광역의원 1명을 선출하는 데는 선거경비로 약 3억5천만원∼4억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재·보궐선거는 독(毒)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그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유로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모(某)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초의원 선거경비를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표 거부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불필요한 재ㆍ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질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정치인을 정당에서는 공천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로 유권자들도 학연, 지연 등에 따른 묻지마식 투표를 지양해야 할 것이고, 셋째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돼야 한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천가능한 건전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정당ㆍ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의 공약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해 투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돼 당선자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재ㆍ보궐선거를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이번의 재ㆍ보궐선거가 다시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것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는 정치인이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준광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