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지난 9일 병원에 거짓으로 500일 넘게 입퇴원을 반복, 3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B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 2014년 7월 통원치료가 가능한 위궤양, 두통, 통풍 등 질병치료를 하며 과도한 고통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병원 등 진주ㆍ사천 소재 7개 병원에 31회 582일간 입원, 3억7000여만원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2010년 3월부터 3개월간 국내 16개 생명, 손해보험사에 1일 입원시 최소 44만원~70만원까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중복가입, 월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령한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팀장 이상경 경감은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는 정당한 노력 없이 경제생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적발시 구속이 되는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험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진주경찰서, 500일 허위입원ㆍ3억 이상 보험금 편취자 구속
기사입력:2015-07-13 1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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