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오는 10월 28일 부산에서도 기장군ㆍ부산진구 1선거구 2곳의 시의원과 해운대구ㆍ사상구ㆍ서구 다선거구 구의원 등 모두 5곳에서 재ㆍ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해당 지역 시ㆍ구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재.보궐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된 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ㆍ28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 혁신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해운대 다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선거를 다시 치름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데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른바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정당,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는게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측은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가 속한 정당이 해당 지역에 후보를 무공천할 것을 새누리당에 공식 촉구한다”며 “이 같은 방법만이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되풀이되는 재보궐 선거를 조금이라도 줄여 국민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무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5곳은 다음과 같다.
-기장군 1선거구 새누리당 박인대 시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유권자금품제공, 동부산관광 수뢰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진구 1선거구 새누리당 박석동 시의원= 공직선거법위반(선거홍보물 허위경력기재 벌금 150만원)
-해운대구 다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 구의원=특수공무집행방해(의회내 폭력행위 징역 1년, 집유 2년)
-사상구 다선거구 새누리당 김정언 구의원=공직선거법위반(유권자 금품 제공 약속, 변호사 비용 대납징역 1년, 집유 2년)
-서구 다선거구 무소속 엄주정 구의원=금품수수(유권자 금품제공 벌금 500만원)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새정치연합부산시당, 10ㆍ28 재보궐 해운대 다선거구 무공천 결정
24일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무공천 새누리당 제안 기자회견 기사입력:2015-08-22 14:08:07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