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창원시의회 의원 A씨(58)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경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창원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징계 의결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경남경찰청, 계약직 여직원 강제추행 창원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2015-08-28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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