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가수 오승근 초청 명예민원실장 및 손도장 찍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8월 31일 ‘내 나이가 어때서’, ‘즐거운 인생’, ‘있을 때 잘해’등의 노래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신뢰감 있는 가수 오승근을 초청해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했다.
지난 4월 1일 탤런트 이정길을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날 오승근 명예민원실장은 법원 민원안내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각 실ㆍ과 및 예술법정을 방문했다.
이어 대회의실에서 토크 및 노래공연, 손도장찍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손도장찍기 행사는 ‘2015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라는 대형 현수막의 한 글자씩을 각급 법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 9월7~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전시한다.
전국 19개 지방법원 수에 맞춰 19개 글자를 제작하고 창원지법은 19개 글자 중 ‘원’을 담당했다. 각급 법원에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손도장을 찍고 응원메시지를 적는 장면을 촬영,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 SNS에도 올릴 예정이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행사를 통해 법원이 민원인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민원안내 및 상담의 개선점 등을 듣고, 향후 민원업무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공감을 위한 ‘열린 법원, 친절한 법원, 따뜻한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신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1948년 9월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사법 주권을 회복한 날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을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함
-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각 지정해 기념하고 있음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가수 오승근 1일 명예실장 위촉ㆍ손도장찍기 행사
창원지법, 19개 글자 중 ‘원’을 담당 기사입력:2015-09-02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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