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7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일) 학생(결혼이주여성)들을 초청, 이들이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소통’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는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와 손남모 행정관의 인사와 절차안내로 진행됐다. 이들 30여명은 6층 중회의실에서 최상열 법원장과의 기념촬영에 이어 301호법정에서 모의재판(형사)을 체험하고, 구내식당서 오찬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웅 부장판사는 “이날 행사는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낯선 제도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최종적인 사법지원이 법원을 통해 신뢰 있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줘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울산지법, 결혼이주여성 초청 제2회 ‘희망 로스쿨’ 모의재판
모의재판 체험, 오찬 및 대화의 시간 가져 기사입력:2015-09-07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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