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장롱면허 벗어나자’ 등 불법 운전면허교육 73건 단속

기사입력:2015-09-09 08:02:07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8일 운전면허교육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에 편승,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전수받아 단기에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풍토와 더불어 여름방학 기간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허가없이 운전교습을 실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6월22일~8월29일 10주간)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행위, 학원유사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총 73건을 적발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무등록유상운전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이 법 제117조는 학원 등과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법행위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사이트 색출 입건 및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섰다.

그런데 무등록 불법 교습업자들은 ‘합격보장’, ‘단기면허취득’ 등의 문구와 함께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러한 무등록 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경우 무자격 강사로 인한 부실 교육, 안전장치 미흡으로 사고에 대처가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있고, 무등록 교습업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수강도중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확립을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