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10ㆍ28 재ㆍ보선 후보 총 11명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 10월 15~27일 기사입력:2015-10-09 19:11:22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의 후보등록 마감결과, 5개 선거구에서 총 11명이 등록,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원 2개 선거구에서는 부산진구 제1선거구에 2명(새누리당 김수용, 새정치민주연합 이상호), 기장군 제1선거구에 3명(새누리당 정동만, 새정치민주연합 정영주, 무소속 김유환)이 등록했다.

또한 구의원 3개 선거구에서는 서구 다선거구에 3명(새누리당 김두세, 새정치민주연합 오해진, 무소속 허승만), 사상구 다선거구에 2명(새누리당 윤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덕영)이 등록했다.

해운대구 다선거구에서는 1명(새누리당 서창우)이 등록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번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nec.go.kr) 및 부산선관위 누리집(bs.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15일부터 시작해 선거일 전일인 10월 27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10월 14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16일까지 첩부하며,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8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23일,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재ㆍ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ㆍ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