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H중공업그룹 납품비리 12명 기소

9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5-10-27 22:00:37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H중공업그룹(H중공업, M조선 등)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H중공업그룹 前직원 4명, 협력업체 대표 2명, 대학교수 포함 사건 브로커 3명 등 9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배임증ㆍ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감사에 따른 H중공업그룹에서 수사의뢰함에 따라 납품비리 수사에 착수해 H중공업그룹 직원들이 협력업체들과 짜고 2007년~2014년 협력업체에서 H중공업그룹에 마치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납품대금 총 합계 45억여원을 편취한 사안을 밝혀냈다.

또 대학 교수가 형사사건 고발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나게 했다.

▲울산지방검찰청사.
▲울산지방검찰청사.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구속기소)에 따르면 A씨(52ㆍ前H중공업 차장)는 2010년 1월~2014년 12월 甲협력업체 대표 B씨와 공모, 甲업체에서 H중공업에 마치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해 H중공업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C씨(53ㆍ前H중공업 기원)는 2011년 1월~2014년 10월 3개의 협력업체로부터 대체납품 등 납품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1억4000만원 수수한 혐의다.

피고인 D씨(44ㆍ丙업체 대표)는 2007년 1월~2015년 3월 M조선 직원 2명과 공모, 丙업체에서 M조선에 전장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M조선으로부터 합계 약 29억원 편취한 혐의다.

E씨(49ㆍ대학 교수)는 2015년 4월 丙협력업체 대표 D씨가 M조선에 허위로 자재를 납품한 사건과 관련, D씨로부터 검찰 고발을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교부받고, H중공업그룹 임원들에게 형사 합의 등을 청탁한 혐의다.

최호영 특수부장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 직원이 협력업체에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甲질’ 횡포이자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다”며 “회사 자재 담장 직원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5만원권 현금 다발로 1억2500여만원을 집에 보관하기도 하고, 가족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6억여원을 입금해 보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지검은 H중공업그룹의 수사의뢰에 따라 3개월간의 신속한 수사로 피해기업의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고,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했다”며 “현재까지 H중공업그룹은 17억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받았고, 현재도 피해 회복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