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1월 2일은 ‘112의 날’ 행사 개최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 민원성 신고가 전체신고 중 절반가량 기사입력:2015-11-02 18:08:06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112종합상황실(실장 김동현 총경)은 11월 2일 청 내 동백홀에서 ‘112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직원 표창수여, ‘112 UCC 공모전’ 수상자 상장수여 및 수상작 감상 등으로 진행됐다.

“112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000 이다”라는 주제로 실시한 112 UCC 공모전에서 부산경찰청은 경찰관 부문 금상, 은상, 일반인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권기선부산경찰청장(앞줄가운데)이유공직원,‘112UCC공모전’수상자들과파이팅을외치고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권기선부산경찰청장(앞줄가운데)이유공직원,‘112UCC공모전’수상자들과파이팅을외치고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긴급범죄 신고는 112, 기타 신고ㆍ상담은 182 홍보
이달부터 부산경찰청은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이제석 광고연구소에서 제작한 대형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버스 외부광고 활용, 역, 터미널 등에 부착해 ‘112는 긴급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만 신고해야 한다’ 는 점을 부각해 홍보키로 했다.

올해 1월 ~ 10월까지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118만3823건)를 살펴보면,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 민원성 신고가 전체신고 중 절반가량(42.7%, 50만518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박광주 경정은 “경찰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ㆍ상담성 신고로 인해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관련 없는 생활민원 신고 주요유형=동물소음, 공사장 소음,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내 주차, 택시 불편 신고(승차거부, 요금과다 청구, 가까운 거리를 돌아간다 등), 낚시금지 구역 낚시, 금연구역 흡연, 노점상 단속, 신용카드 결제 거부, 동물 사체, 유기견 신고 등.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