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지난 9일 검찰청 내 중회의실에서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현황과 문제점’(발표자 오진희 부산지검 검사, 토론자 배미란 일본큐수대 박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등각종 부가처분, 높아진 형량 등이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형평성 문제 △성폭력 범죄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부가처분을 체계적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무운영 현황과 재범방지 효과는 어떠한지를 다뤘다.
이어 제2주제는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발표자 하태인 경남대 교수, 토론자 박영식 부산지검 검사)에 대해 △뇌물죄 등 대향범의 경우 임의적 공범보다 오히려 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음에도 공범규정,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과연 타당한지 △결국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도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 이에 대해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영남형사판례연구회는 2015년 한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과 관련한 대법원태도에 대한 고찰’,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 등 중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시의적절한 연구 발표를 했다.
배성효 부산지검 공판부장은 “‘피해자 참가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비교 연구’라는 주제 발표는 현재 법무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기회가 되는 등 2015년에만 22건의 연구발표가 있었다”며 “추후 일정기간 연구 성과를 모아 두 번째 모음집 발간을 검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3월 제1회 창립 연구발표회에 참석해 발표했던 차맹기 검사가 16년이 지난 이번 연구발표회에 부산지검 제2차장 검사로 참석해 창립 당시 회장이었던 허일태 동아대 교수와 조우하기도 했다.
1999년 3월 창립된 영남형사판례연구회(현 회장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남지역 형사법 전공 교수와 부산지검 검사 및 부산지역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 단위 형사법 연구모임이다.
학계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형사법제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지검,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개최
16년간 지속돼 온 이론과 실무의 교류 기사입력:2015-11-13 13: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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