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청소년 비행(소년편)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사랑법원 -따뜻한 법 이야기 캠페인’제2편(기업편)의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캠페인(‘기업, 법원을 만나다. 법원, 사랑을 말하다’) 내용은 기업이 자금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직원들도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의 관리 하에 노사간 합의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M&A를 진행하며 채권자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다. 이에 기업이 재기해 공장이 활발히 가동되고 직원들도 복직하며 기업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판사(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 차동경 판사, 지은희 판사)가 직접 출연했다.
개인회생과 관련, 지난 7월 1일 개인회생사건의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활용을 돕고자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에서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유튜브 검색 가능).
캠페인은 청소년 비행(소년편), 기업의 경제적 파탄과 회생(기업편), 이혼과 양육(가족편), 민사상 분쟁(조정편)으로 4편으로 구성, 각 3개월씩 KNN을 통해 2회(아침 8시 20분경 / 저녁 8시 50분)송출된다.
김기풍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이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ㆍ가사ㆍ파산재판이나 조정 등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후견적ㆍ치유적 역할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따뜻한 법원의 모습과 법원이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창원지법,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기업편 캠페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기업 재개모습 소개 기사입력:2015-12-17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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