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김해 일반산단조성 유력인사 토착비리 8명 기소

김해시청 국장, 전 국회의원 등 7명 구속기소 기사입력:2015-12-29 16:31:1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 유력인사들의 로비활동으로 얼룩진 토착비리에 연루된 총 8명을 인지해 7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김해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시청 국장(4급), 전 국회의원(재선), 거창군의회 전 의장과 의원, 정당인 및 건설브로커 등 6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시행사 등 자금을 3억, 9억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2명(1명은 사경 송치)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승려 1명도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측은 “급격히 추진된 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숨어 있는 민관유착비리와 지역토착비리를 규명, 이를 엄단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사회지도층 비리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김해시에서 진행되는 일반산업단지는 총 22개로, 12개 산업단지가 승인 완료 후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0개 산업단지는 승인 절차 진행 중이다.

평당 50만원~100만원에 매입한 임야가 산업단지 조성 후 200만원~3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해시민들은 산업단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생활 불편 등을 호소하고, 대형 사업에 각종 로비가 활개치면서 김해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